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복원 대상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법에 명시해, 자연 보전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도록 한 명시적 절차는 없어,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복원사업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 토지 이용, 지역경제 영향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이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법 제45조의4 제1항 및 제7항에 반영된다.
한병도 의원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공익적 가치가 큰 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상생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전용기·양부남·박상혁·홍기원·이광희·김승원·한민수·진선미·진성준·채현일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률안은 17일 국회에 접수돼 향후 소관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자연환경 정책 전반에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