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조절폭’ 넓힌다… 정희용 의원, 탄력세율 상향 법안 동시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17 09:32:50 기사원문
  • -
  • +
  • 인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석유류 가격이 3년 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6일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고환율과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조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의 ‘조절폭’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법안 모두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이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은 유류에 대해 탄력세율 제도를 두고, 경기 조절·가격 안정·수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최대 3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수년간 유가 급등 국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국제 정세 불안, 중동 리스크, 고환율 장기화 등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30% 조정 한도로는 정책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희용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물가 급등 국면에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운송·물류·에너지 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류비는 물류비와 제조원가 전반에 파급되는 핵심 비용인 만큼, 세율 조정 여지가 확대되면 단기적인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화물차·버스 등 대중교통과 물류 산업은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구조여서, 탄력세율 상향은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인하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다는 점 자체가 시장 안정에 신호를 준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 당국과 환경 정책 측면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에너지·자원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돼 왔다. 탄력세율 인하 폭이 커질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중장기 재정 운용과 기후·탄소중립 정책 재원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화석연료 소비를 구조적으로 억제해야 할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세율 인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상한선’을 넓히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정책 선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핵심을 ‘인하 여부’가 아니라 ‘정책 운용의 정교함’에 두고 있다. 단기 물가 안정과 중장기 에너지 전환,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 한 전문가는 “탄력세율 상향은 응급 처치용 도구”라며 “상시적인 유류세 인하로 고착될 경우 왜곡이 커질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과 기한을 두고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면 정책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물가 안정 효과, 재정 영향, 탄소중립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유류세를 둘러싼 ‘물가 안정 vs 에너지 전환’의 오래된 논쟁이 다시 한 번 국회 테이블에 올라왔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