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기후위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할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가 기후재정을 지방으로 직접 배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간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한 이익 편중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보당·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재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집행돼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확산되면서, 사적 이익은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주민 갈등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기후재정을 지역으로 직접 이전하는 구조를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안 제70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도록 규정했다(안 제71조).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공공성 강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중앙집중형 정책에서 지역 분산형·참여형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정혜경 의원을 비롯해 전종덕·손솔·윤종오 의원(진보당), 박해철·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최혁진 의원(무소속), 서미화 의원이 참여했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체감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후재정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률안은 15일 국회에 접수돼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