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력정책의 핵심 변수인 전력공급 비용과 전기요금 변동 전망을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과 산업계가 정책 변화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수급의 장기 전망 등을 포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 규모와 이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가능성은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전력정책의 구체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에너지 전환, 발전원 다변화, 연료비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력공급 비용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요금 영향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제시되지 않으면서 국민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을 위한 비용추계 ▲전력수급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전력정책이 재정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제시되도록 하고, 전기요금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비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공동발의에는 우재준 의원을 비롯해 김승수·임이자·김태호·박정하·김위상·김기현·조지연·박충권·김용태·서일준·권영진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참여했다.
우재준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문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며 “비용과 요금 전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15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