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전 과정 안전관리 강화… 박해철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16 08:37:53 기사원문
  • -
  • +
  • 인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거·운반 단계에 국한됐던 안전관리 기준을 재활용·소각·매립 등 처리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의 안전 확보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안전장비 기준과 작업안전수칙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기준이 수거·운반 단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재활용·소각·매립 등 이후 처리 과정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에서는 중량물 취급, 유해물질·가스 노출, 화재·폭발 위험 등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상존하지만, 단계별로 통합된 안전관리 기준이 부재해 현장 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 전 과정에서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단일 공정 중심이 아닌 전 주기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이용우·이재관·이재정·한민수·박균택·박지원·김승원·장종태·이용선·이광희·허성무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참여했다.



박해철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은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필수 노동이지만, 안전관리는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다뤄져 왔다”며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해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15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