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비만 대응 설탕세 확대…식물성 대체 음료도 과세 대상 포함

[ 비건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5 15:24: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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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영국 정부가 비만율 감소와 공중보건 개선을 목표로 시행 중인 설탕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탄산음료 등 일부 청량음료에 한정됐던 설탕세 적용 범위가 우유 기반 음료와 식물성 대체 음료까지 확대되면서, 비건·대체식품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재무부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소프트드링크 산업 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 개편안을 확정하고, 설탕 함량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당 총당류 기준은 기존 5g에서 4.5g으로 낮아지며, 일정 수준 이상의 첨가당이 포함된 음료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과세 대상의 확대다. 지금까지 설탕세는 탄산음료와 가당 주스류를 중심으로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병이나 캔에 담겨 유통되는 우유 기반 음료와 함께 두유, 오트음료, 아몬드음료 등 식물성 대체 음료도 포함된다. 특히 첨가당이 들어간 식물성 대체 음료는 기존 청량음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모든 당류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우유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유당에 대해서는 ‘유당 공제’를 적용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식물성 대체 음료 역시 원재료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당이 아닌, 제조 과정에서 추가된 설탕을 중심으로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카페나 식당에서 현장에서 제조·판매되는 음료는 이번 설탕세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설탕세 도입 이후 음료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편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이 감소했고, 구강 건강과 비만 관련 지표에서도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확대 조치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건강 이미지를 앞세워 성장해온 식물성 대체 음료 시장의 경우, 일부 가당 제품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면서 가격 인상과 소비 위축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설탕 사용을 줄이거나 무가당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레시피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설탕세 확대 조치를 오는 2028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만 문제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적·구조적 과제로 보고, 세제와 규제를 통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영국을 넘어 다른 국가들의 비만 대응 정책과 식물성 대체 식품 규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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