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참여 강화'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추진… 박정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08 10:36:00 기사원문
  • -
  • +
  • 인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이 커지면서 지역단위 환경보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건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산업단지·오염취약지역 등 지역 환경위험이 갈수록 커지지만 정작 정책 심의기구에는 지방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을 8일,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에 지방 추천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 정책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단계에서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실정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산업단지, 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 중심의 심의체계가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10조제3항제5호 신설)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와 지방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정 의원은 “환경보건은 지역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박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소병훈·이용우·김정호·윤준병·송옥주·문정복·박홍배·김태선·이학영·김주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