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 이하 범대위)는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축주택에 사용되는 폐기물 혼합 시멘트의 정보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국토부가 즉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범대위는 국토부가 ‘주택법’ 개정을 대신해 규칙·규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기물 혼합비율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공개범위나 기간이 축소되거나 불투명한 운영 방안이 제시되면 국민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주택법’ 개정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시멘트 제조사 공개 ▷주택시공 과정에서 분기별 정보공개 ▷폐기물 혼합비율에 따른 등급제 도입 검토 ▷소각대상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범대위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에도 관리체계는 사실상 무법지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국내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자율관리기준은 20mg/kg로 EU(2mg/kg)보다 10배, 미국(5mg/kg)보다 4배 이상 완화돼 있으며, 기준을 초과해도 직접 처벌 규정이 없어 관리와 감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카드뮴(Cd), 수은(Hg), 탈륨(TI) 등 주요 중금속 기준 자체가 부재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23년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에서도 국내 시멘트 제품이 유럽 시험법(EN-196-10) 기준인 2mg/kg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대위는 “시멘트는 건축물의 주재료로 입주민이 평생 접촉하는 만큼 제조사 정보 공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폐기물 혼합비율이 시멘트사별로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제조사 공개가 불가피하며, 비공개 시 오히려 정부가 안전관리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멘트 혼합비율은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내 7개 시멘트 업체 9개 공장이 매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으므로, 신축주택 시공 과정에서도 분기별 공개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주택건설 현장에서 폐기물 혼합비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면 국민 불안 해소뿐 아니라 시멘트사가 균일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해 안전 확보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레미콘업체도 ‘KS F 4009:20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납품서에 시멘트 정보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 제도적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폐기물 혼합비율 차이가 15%를 넘는 상황에서 단순 ‘폐기물관리법’ 정보만으로는 실제 주택에 사용된 시멘트 제품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분기별 공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대위는 폐기물 혼합비율에 따른 시멘트 등급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멘트에서는 EU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6가 크롬이 검출되고 있으며, 포장지 등에서도 비소·구리·아연 등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범대위는 “국민의 88%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폐기물이 덜 들어간 시멘트로 지은 집을 선택하겠다는 조사 결과는 등급제 도입의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시멘트에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이 투입되고 있어 환경적 우려가 크다며, 소각 대상 폐기물을 사용하는 만큼 더욱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국토부가 규정·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공개범위 축소나 불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이어지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