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10년 경력 장벽’ 낮춘다… 김주영 의원, 민간 참여 확대 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03 06:0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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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물관리 정책의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해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문성 중심 규정으로 인해 청년세대, 갈등조정 전문가, 산업 현장 경험자 등이 배제되는 구조를 개선해 물관리 정책의 대표성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민간위원 위촉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민간위원을 물관리 분야의 대학교·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법조계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위원장 역시 물관리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물 관련 단체·기관 경력 10년 이상의 사람으로 조건을 더욱 강화해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물관리 정책에서 중요한 갈등조정, 정책 기획, 산업 개발, 청년 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전문성은 중요하지만 물관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정책·산업 현장 경험 등이 필수적”이라며 “기존 규정은 대통령 소속 타 위원회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자격을 ‘물관리에 관한 정책·연구·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청년, 산업계 전문가, 지역 현장 전문가, 갈등조정 분야 전문가 등 폭넓은 인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게 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및 유역 단위의 물관리 거버넌스가 보다 균형 있게 구성되고, 물관리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임호선·이학영·정태호·박균택·장철민·박정·박지혜·서영교·박수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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