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사진=국회 홈페이지]](http://www.energydaily.co.kr/news/photo/202512/162529_114397_823.jpg)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지난 2일과 3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행규칙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국제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2249억원을 증액(1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을 내용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이 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금액이 증가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4개로 나눠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세율을 적용받는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경쟁국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특례 적용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집단에너지사업법' 특례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지원 및 기술료 감면 ▲전문인력 양성·재직자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산업통상부장관 승인 시 부당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을 허용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행규칙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산불·화재와 같은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드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2㎏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을 규제해 대북전단 등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 주민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재난·재해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활동을 할 경우 국가 등이 운영하는 무인비행장치에 관련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누구든지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