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별로는 공항투자본부 17억540만 원, 건설도시국 5억 원, 소방본부 2200만 원이 감액됐다.
위원회는 11월 26~27일 양일간 예산안을 심의하며 투자심사 미이행 예산, 불요불급 항목, 과다 편성된 예산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삭감·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울릉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 칠곡소방서 등 현재 추진 중인 신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관리와 집행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 시 동원 급식비 지급과 소방본부 내 소방준감 직급 신설을 소방청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현장 근무자의 사기와 안전을 고려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김창기 위원은 소방서 증설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된 점과 119안전센터 근무자 부식비가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장 근무자들이 식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영숙 위원은 사업설명서 및 명세서의 정비를 지적하며 향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울릉지역을 지역구로 둔 남진복 위원은 울릉소방서 신축지연 원인 공유를 요구했고, 이우청 위원은 공무원 의료지원비 등 필수 예산 확보 노력을 촉구하며 특별회계 예치금 운용 방안으로 이자 수익 확보 방안도 제안했다. 최덕규 위원은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 모바일 앱 개발의 현장 실효성 확보 및 응급구조 관련 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을 재차 당부했다.
허복 위원은 소방장비 관련 예산 감액을 문제 삼아 "현장 장비 부족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소방역사 유물 자료관 예산 미편성에 대해 추경 반영을 제안했다.
이철식 위원은 의용소방대 및 비상소화장치 관련 조례 심의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규정 정비를 주문했다.
한편, 위원회 심의에서는 이철식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덕규 의원 발의의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박순범 위원장 발의의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반영해 수정된 예산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최종 심의·확정하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