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강화되는 탄소규제 속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저탄소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은 저탄소철강 인증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기업결합심사 단축 등 업계가 요구해 온 대대적인 지원 패키지를 담았다. 국회는 이번 법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의 체질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 불확실성, 탄소 무역장벽 확대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괄한다.
■ 국가 차원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 전환 기술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도화했다(안 제5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도 설치된다(안 제9조).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고 R&D·사업화·설비 도입을 지원한다(안 제10조~11조).
저탄소철강 인증제를 신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철강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공공·민간에서 우선구매를 유도한다(안 제17조·22조).
철강기업과 연관 시설이 집단 입주한 지역은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 가능하며, 인프라·규제 완화 등 종합 지원이 제공된다(안 제23조·25조).
■ 실증·평가 인프라 공동 구축… 재생철자원 전문기업 지정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는 시설·설비 구축 비용 등 재정·행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 요구가 커지는 국제무역 환경을 반영한 조치다(안 제27조).
■ 전력·용수·수소 인프라 국가계획 반영—교육·연구 생태계 강화
철강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수소경제 이행계획 등에 철강 수요를 반영하도록 했다(안 제28조).
이는 고로·전기로 전환, 수소환원제철 등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한 조항이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특성화대학을 지정해 핵심 기술 인력 육성을 지원하며(안 제32조·33조),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 정보를 조사·분석해 우수 해외 인재 유치도 추진할 수 있다(안 제34조).
법안은 철강기업의 구조조정·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제·고용 지원은 물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30일+최대 60일, 안 제37조), 공동행위 특례(안 제38조) 등 독점규제법 적용을 일부 완화했다.
국회는 이번 특별법 통과가 “한국 철강산업이 통상환경 변화와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체력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업계 역시 저탄소 전환과 공급망 재편을 앞당기기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