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갈등, 주민 직접 참여로 푼다” 서삼석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8 16:56: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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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배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읍·면·동 단위로 설명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28일,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송전·변전설비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대표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지자체 의견이 절차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전원개발사업은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절차에서는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됐고, 한전이 제시한 변경안도 “출발·종착점을 고정한 채 일부 구간만 조정한 형식적 대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은 오히려 확대됐다.



서 의원은 이러한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를 ‘주민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읍·면·동 단위로 의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서삼석 의원은 “전원개발사업은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지역사회와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이 절차적으로 동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갈등을 줄이고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여 송전·변전 인프라 확충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향후 국회 상임위에서 세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박용갑, 박수현, 조계원, 양부남, 윤준병, 이성윤, 신정훈, 장종태, 이병진,김영진, 문금주, 황명선, 김우영),송재봉, 허영,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1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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