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속도 20km로 낮춘다… 무면허·미성년자 차단 강화 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8 15:07: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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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과속 등 안전 위반이 증가하자 국회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고속도를 낮추고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해 보행자·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28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30k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모 착용 의무와 2인 탑승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며 과속·무면허 운전, 미성년자 이용,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공유형 플랫폼을 통한 대여가 일반화되면서 운전자격 확인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보행자 충돌 사고 등 안전사고도 꾸준히 증가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최고속도 25km → 20km로 하향 조정했다.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지자체가 도로 환경·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 속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화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면허 여부 확인, 미성년자 이용 차단, 안전수칙 안내 등이 의무가 되며, 이를 위한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근거가 마련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 운전자 수준으로 상향해 중대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김병주 의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속도·자격·플랫폼 관리 등 핵심 안전장치를 제도화해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이성윤, 황명선, 이상식, 김우영, 송재봉, 박정, 소병훈, 허영, 김태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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