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산재기업 공공입찰 제한 법안 발의… “단 한 명의 생명도 예외 없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8 09:4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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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5선)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현행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 2년간 공공입찰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1명 사망 사고의 경우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책임 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제도는 여전히 ‘2명 이상’ 기준에 머물러 있어, 법률 간 기준 불일치로 인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1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자’를 추가했다. 이로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제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태년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사망자 숫자가 아니라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다했는가에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잃게 한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공공기관과의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약속”이라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아무 제약 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산업안전 책임의식 회복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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