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사용 목적 명확화·수익법인 설립 허용… 신정훈 의원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8 08:59: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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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 KENTECH)의 출연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27일,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유사 특별법 대학과의 제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국가 에너지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지만, 출연금 사용 목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 등 타 특별법 기반 대학과 비교할 때, 출연금의 용도와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근거가 부족해 대학 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다.



특히 현재 법령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아, 대학의 연구·교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과 해석상 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대학의 자체 재원 확보 활동 역시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출연금을 대학의 설립·건설·연구·운영 경비에 충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안 제11조제1항) △대학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안 제16조) 한국에너지공대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국가 에너지전환과 산업혁신을 선도할 대학인 만큼, 타 특별법 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운영 자율성과 제도적 명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승래, 오세희, 백승아, 문금주, 이광희, 김문수, 서삼석, 황명선, 안도걸, 양부남, 최민희, 김원이, 추미애 의원 등 14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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