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튜닝, 미신고 이륜자동차 등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 조치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또는 매각 등 사안별 강력 대응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 이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