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요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시행령과 고시에 흩어져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당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은 25일 현행 전기요금 인가 체계의 문제를 바로잡고,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주택용 누진제의 근본적 재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규정한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가 기준 자체는 법률에 존재하지 않고 시행령 및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단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구조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이라는 국민 생활 핵심 요소가 하위 법령에 분산돼 있어 법치행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 판매사업자임에도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주택용 누진요금제’를 병행 적용하고 있는 점도 개정안의 주요 논거다. 법안은 독점 상황에서 특정 용도의 사용자가 다른 용도의 전기소비자를 보조하는 형태의 ‘교차보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가격 형평성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요금제는 “전 세계적으로 독점판매사업자가 필수재화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사실상 대한민국뿐”이라며, 여름·겨울철 취약계층의 과도한 요금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시행령 및 고시에 흩어진 인가 기준을 전기사업법 제16조에 직접 명문화했다.
또한 용도별 차등요금제 인가 시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공급종류별 원가·수익·공급현황 등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재정부·전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독점 사업자 체제에서의 누진요금제를 금지함으로서 복수 전기판매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누진제 인가가 가능하도로 했다. 현행처럼 한전이 독점하는 경우 누진요금제 포함 약관은 인가가 불가하다.
이외에 법령 표현 및 체계 정비해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문구 및 누락 문언을 보완했다.
곽상언 의원은 “국민의 생활주권과 전기요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가 체계를 실질화해야 한다”며 “가격구조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 독점적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곽상언 의원을 비롯해 이기헌·이성윤·이주희·박지원·이재정·송재봉·이용선·복기왕·박용갑·이재관·염태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총 1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