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력망 포화로 인해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이 수년째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 한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식 발의됐다.
그동안 ‘비차별 원칙’만 존재해 대규모 발전사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해야 했던 마을공동체 기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게 정책적 예외권을 부여하는 첫 시도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발의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력망 포화로 접속 제한이 잇따르면서, 마을·농촌 기반 주민참여형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장기 대기 상태에 머물러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까지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의 ‘비차별 이용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가 높은 지역공동체 에너지 사업을 우선 고려할 법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였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목표에 비해 현행 계통접속 제도는 지역 기반 사업에 지나치게 불리한 구조”라며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참여 확대, 분산형 전원 보급,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분산형 전원 확대 시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면서도 “우선 접속만으로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어 배전망 투자·지역 ESS 연계·DER 제어 시스템 등 계통 인프라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마을 단위 소규모 발전사업이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와 동일한 경쟁 규칙에 묶여 발생하던 구조적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