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농산어촌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한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분교장 개편·신설대체이전학교 등 지원 항목 구체화 ▶기금 반납 규정 신설을 통한 집행률·투명성 제고 등이다.
조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회계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 '통폐합=지역 쇠퇴'라는 인식을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 → 정주여건 개선 →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통합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통합예정학교'부터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학교 재편 정책의 완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교육 대상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 근거도 명확해져 교육복지 강화 역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2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