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규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 신설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와 내용 명확화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총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등 국가 지정 유산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지만, 도자연유산은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규탁 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손실 보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10일 열리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