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태양광 우선 접속 허용” 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5 14:06: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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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 포화로 참여 기회를 잃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 태양광 등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발전사업에 전기설비 ‘우선 이용’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25일 해당 법안을 공동 제출하며,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 에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가 전기사업자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사용자가 전기설비를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의 수용 능력이 이미 최대치에 도달해, 마을 단위 태양광 등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는 주민참여 사업이 접속조차 못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 의지가 있어도 전기설비 이용이 제한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마을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해 전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안 제20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통 포화 지역에서도 국가 시책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해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 ▲정필모 ▲이상헌 ▲한준호 ▲송갑석 ▲박상혁 ▲서삼석 ▲김회재 ▲기동민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가가 추진하는 마을 단위 에너지 전환 사업이 계통 포화라는 이유로 좌초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 공동체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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