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 ‘블라인드 방문’ 끝나나… 곽상언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5 14:15:00 기사원문
  • -
  • +
  • 인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이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일단 방문하고 보는’ 방식에 머물러 온 현행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은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KEPIC)에 비주거시설 업종·국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시설과 달리 사업장의 업종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점검 준비와 안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일반용 전기설비(주택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주거시설은 전자고지·사전안내가 불가한 데다 업종 확인조차 어렵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사업장 점검을 위해 불시에 방문하게 되면서 주민 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안전점검 주기도 제대로 맞추기 어려워 전기재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곽상언 의원은 “전기안전은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기본 안전망”이라며 “점검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우선 전기안전공사의 ‘업종·국세정보 요청 권한’ 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비주거시설의 업종, 사업자 현황 등 기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 점검 대상 시설의 정확한 파악, 주기별 점검 계획 수립, 사전 안내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는 업종 확인이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이 전기안전 점검 의무대상인지,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 업종인지, 점검 주기가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 모두 현장 방문 후에야 판단할 수 있었다. 개정안 시행 시 이러한 ‘현장 의존적 점검’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정보가 없어서 생기는 위험을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비주거시설은 소규모 점포, 자영업자 사업장, 각종 근린생활시설, 창고·공장 형태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 업종을 알 수 없으면 점검의 우선순위도 세울 수 없다.



특히 최근 화재 취약 업종(음식점·목재 가공 등), 고전력 설비 운영 업종(PC방·카페·제조업 등)의 전기안전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정확한 정보 기반 점검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



현장에서는 사전 고지 없이 점검 인력이 갑자기 방문하면서 생기는 오해, 영업 방해 민원, 점검 거부 사례가 잦았던 만큼, 정보 기반의 점검 전환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역시 이를 통해 점검 주기 관리 효율성 증가, 고위험 업종 선제적 관리 가능, 전기재해 예방 효과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