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허용” 박지혜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5 13:47: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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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사업법은 송·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공익성이 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규모 발전 설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 기반의 분산형 발전사업이 계통 접속에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주민소득 증대, 에너지전환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사업 추진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안 제20조제1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기반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대표 발의한 박지혜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 위성곤, 허영. 안도걸, 권향엽, 박정현, 최혁진, 이주희, 이병진, 이재강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박지혜 의원은 “지역의 이익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재생에너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중심의 기존 계통 운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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