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썸, 대상자 아님에도 지원금 줘 놓고 ‘손실 물어라’ 논란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11-21 09:46: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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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빗썸이 거래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으로 거래한 후 발생한 손실은 이벤트 참여자가 메꿔야 하는 약관 때문에 고객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21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빗썸에서 받은 10만원 거래지원금으로 코인에 투자했지만 1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빗썸은 A씨가 기존 소유하고 있는 코인을 팔아 손실 금액을 회수하겠다고 안내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기간이었던 10만원 거래지원금 이벤트에 참여했다. 해당 이벤트로 지급되는 10만원 거래지원금은 이달 30일까지 거래가 가능하며 내달 1일 오후 중 전액 소멸될 예정이다.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거래지원금에서 소멸된다고 해서 10만원 중 5만원이 남았다면 빗썸이 5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지원금을 사용했다”며 “다만 손실이 나자 가지고 있던 코인을 팔아 거래지원금으로 회수하겠다고 (빗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빗썸 이벤트는 10만원 거래지원금이 내달 1일 일괄 소멸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빗썸 이벤트는 10만원 거래지원금이 내달 1일 일괄 소멸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벤트 약관상 고객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거래지원금이 소멸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다만 해당 설명이 중요한 내용임에도 확인하기 어렵게 안내돼 있었다는 게 A씨의 지적이다.



이벤트 신청 구글폼 안내 중 ‘유의사항’에서는 ‘12월 1일 출금제한 해제 시점에 회원님의 전체 보유 자산 중 지급된 리워드 금액만큼 소멸될 예정이며 가상자산의 경우 전일 종가 시세 기준으로 계산돼 지급된 금액만큼 소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빗썸 직원 B씨와 통화에서 “(이벤트를) 신청하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보유 자산 중에서 소멸된다는 내용이) 없고 다음 페이지에서 밑으로 스크롤을 쭉 내려야 나온다”고 지적했다.



빗썸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도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거래지원금이 12월 1일에 소멸된다고 나와 있는데 손실이 나면 내 자산으로 메꿔야 하는 건 안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유의사항 내용과 A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A씨는 거래지원금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해당 이벤트는 지급 시점 기준 고객확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계좌 연결이 돼 있지 않은 회원 및 재이행 대상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는 재이행 대상자였음에도 거래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지고 있는 코인 팔아서 10만원을 회수한다고 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약관을 안봤냐고 했다”며 “약관 다시 읽어보니 아예 지급대상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더리브스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빗썸 직원은 “지급되면 안되는데 지급됐다고 해서 이 부분은 죄송하다”며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는지 부서로 확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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