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3·4호기 변경허가, 아라연구동 건설·운영 변경허가 의결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1 09:1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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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모습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20일, 제2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3·4호기의 화재방호체 내화성능 개선을 위한 운영 변경허가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건설·운영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36조 및 제39조의5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라연구동은 아라연구로(다목적 소형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를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다.



먼저, 한울원전 3·4호기의 경우, 화재위험도 분석 결과 일부 구역에서 화재로부터 전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방호체에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존 화재방호체에는 1시간 내화등급 성능의 보강용 화재방호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부 구역에는 3시간 내화등급 성능의 화재방호체를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사항들에 대해 여러 성능시험을 진행한 결과 허용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아라연구동의 경우, 상세설계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던 여러 기기들의 사양과 공정들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허가 문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해당 변경사항이 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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