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진주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제정된 ‘진주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조례’로 행안부가 선정한 전국 12곳의 모범 우수 의회 중 하나로 선정됐다.
기초의회로서는 경기도 부천시의회와 경남 진주시의회 2곳이 포함돼,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뽑힌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20일 진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21일 울산서 열리는 발표행사에서 의안발의를 주도하며 진주시와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을 의원조례로 녹여낸 장본인인 서정인 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주시의회는 준공영제를 주장하며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발안된 진주시내버스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분석해 공청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를 바탕으로 한 현행 제도의 효율성도 있어 당시 주민발안 조례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서정인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 투명성이 강조된 조례(안)을 만들어 조례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집행부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절충해 상호 이해를 도모했다.
이후 현재까지 적어도 진주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또는 준공영제 등과 관련해 아무런 잡음 없어 ‘시의회의 조정자적 역할’이 지역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학박사 출신인 서정인 진주시의원은 “주민발안된 조례의 발전적 해체로 대체입법을 준비했다”며, “3선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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