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 변경하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인 석탄 광부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석탄산업 쇠퇴로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되면서 지역 정체성과 투자, 정주 여건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역사회는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철규 의원은 주민 뜻을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소위 통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그는 “폐광지역이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재탄생하고, 광부들의 헌신을 기리는 법정기념일 지정의 단초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안도 같은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