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패스트트랙 선고 실망"…'항거' 법원 인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0 15:59: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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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 본연의 토론기능을 특수 폭행과 감금으로 마비시킨 행위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시킨 이번 선고에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9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안 등을 막으려고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소위 '빠루'가 동원되는가 하면 민주당 의원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회의에 감금하기도 했다"며 "이번 선고 결과 국회의 본질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으면서도 사실상 모두 면책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기소괸 지 6년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감금과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은 국회에서 폭력에 대한 국민앞에 진정을 담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른바 '빠루사건'이라 불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1심 판결 결과 나경원 의원은 2,400만 원, 송언석 의원은 1,150만 원 등 벌금형으로 유죄선고 받으며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이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의원뱃지를 회수해도 모자랄 마당에 또 다시 뻣뻣하게 고개들고 이 나라 정치를 농락하게 놔둔단 말이냐"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머뭇거린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단죄하겠다"며 "이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끔찍한 내란사태를 겪었음을 명심해야 하며 내년 지방선거가 국회폭력범들과 내란세력의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019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고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한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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