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의원직 유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0 15:32: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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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선고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기준 아래로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고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으며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보고 그런 점에 오늘의 판결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아쉬움은 있으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였고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서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 부분을 지적하기고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시작하게된 그런 재판였다는 점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항소 여부는 어제까지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서 "이 사건은 지금 민주당 의회 독주에 대해서 법원이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고 유죄가 난 것은 아쉽고 오늘 판결문에 나와 있다시피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관련된 사건들도 같이 선고했어야 맞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면서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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