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상속세 40% 인하' 법안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0 15:36:5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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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사진=고정화 기자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마쳤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기업 투자와 가계 이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기술 기반·중견기업은 장기적 기술 축적과 사업 확장이 제약돼 기업가치 제고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영 기간별 공제 한도는 300억→360억, 400억→480억, 600억→720억으로 확대된다.

김 의원은 “높은 상속세 구조는 기업의 미래 준비와 기술 개발을 제약해 왔다”며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 재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과 세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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