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오는 2027년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실시를 앞두고 '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 신설하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리아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사무국'은 중앙본부 회원지원부에 신설하고, 선거관리 인력은 기존 3명에서 9명으로 증원한다.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한다.
'선거관리사무국' 내에는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선거 예방지도와 법률상담, 신고접수,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반복되는 금품·향응 제공 행위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 및 조합원에 대해선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 제도,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