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동 8시간 제한 요구... 노사정 갈등에 불 지피나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11-05 21:58: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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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MHN 양진희 인턴기자) 야간 노동 시간 제한을 둘러싸고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를, 경영계는 자율성과 생산성 유지를 주장하면서 노사정 대화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에서 노동계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 시,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은기 정책국장은 "야간 노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될 정도로 해롭고, 장시간 노동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어 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또 교대제 개편, 하루 최대 노동시간 10시간 제한, 연속 휴식 보장 등을 함께 요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에 가산 수당만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근로시간 총량과 휴식시간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킥오프 회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킥오프 회의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고 가산 수당 할증률 인하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실노동시간을 감축하는 것이 로드맵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논의는 온라인 유통업계의 새벽배송 체계와도 연결된다. 민주노총은 쿠팡 기사들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과로 방지를 위해 ‘주간 연속 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생계 영향을 이유로 선택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조건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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