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생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지역형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산업·정주·전력망을 연계한 통합형 에너지도시 모델을 제도화하고, 주민참여형 발전과 규제특례 지정 등 지역상생 조항을 다수 포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입지를 조성하고 지역 내 생산·소비 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제는 ‘지역이 생산하고 지역이 소비하는 재생에너지 순환구조’를 제도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전북·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송전선로 확충에 따른 재정·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안은 중앙집중식 송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생산·공급·소비하는 ‘자립형 RE100 산업단지’ 모델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자립단지는 ▲재생에너지지구 ▲전력망지구 ▲산업지구 ▲정주지구로 구성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 지정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산업부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했다.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간소화, 세제·금융·인력 지원 등 규제 특례와 행정지원이 가능하며, 단지 내 입주기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해 RE100(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전력망 연계 및 이격거리 적용 특례 등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업지구 내 입주기업의 인력수급과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및 종합병원 설립 지원 ▲연구기관·국제기구 유치 등 생활·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를 발굴·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맞춤형 신사업 실증과 적극행정 면책 규정까지 담았다.
정진욱 의원은 “이 법안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재생에너지·산업·생활이 결합된 ‘에너지 복합생태계’를 구축하는 구상”이라며, “대규모 송전망 건설 대신,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함으로써 국가 전력계통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투자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RE100 이니셔티브 참여 기업과 지방정부가 함께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조인철, 박홍배, 양부남, 정준호, 안도걸, 장종태, 이재관, 주철현, 이병진 의원 등을 포함해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4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