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최근 5년간(2020~2025년 7월)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 불법 석유류 유통으로 총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반 유형 중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이었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와 차량 손상,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오 의원은 “매년 평균 280곳이 단속되는 것은 석유제품 유통 전반의 관리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523건(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S-OIL 248건(17.6%), HD현대오일뱅크 233건(16.6%), GS칼텍스 228건(16.2%), 알뜰주유소 98건(7.0%) 순이었다. 상위 3개 정유사(SK, S-OIL, HD현대오일뱅크)의 적발 건수는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9개소(19.9%)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 174개소(12.4%), 경남 131개소(9.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개소)과 제주(2개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반복 위반 주유소가 162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2회 적발 134곳, 3회 이상 적발 28곳이 포함됐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단 4개월간 6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반복 위반의 근본 원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관리·감독 단절에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 사실을 적발해도 실제 행정처분(사업정지, 과징금 등)은 지자체 재량에 달려 있어 중앙 차원의 통합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오세희 의원은 “석유 불법유통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정유사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유사 본사 역시 가맹주유소 관리 책임을 확대해야 하며, 중앙정부가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