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감 출석하는 신협중앙회 김윤식…예상 질문은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10-14 09:25: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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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그래픽=황민우 기자]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그래픽=황민우 기자]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장에 서는 금융권 회장으로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중앙회가 유일하다.



국감에서 신협중앙회는 그간 시끄러웠던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신협은 황제 출장비로 논란이 된 만큼 문제의 조합장 중심 지배구조가 지적될 전망이다.



예탁금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체계적인지 국감에서 짚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권 특성상 시중은행보다 높은 운용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김 회장, 국감에 소환된 이유는





신협중앙회 김 회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참석명단에 올랐다. 출석일은 오는 21일이며 상호금융권에선 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장만이 소환된다. 통상 관심이 집중돼온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시중은행장들은 이번 국감에 소집되지 않았다.



신협중앙회에 대해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조합 내부통제를 중점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한 신협 직원은 22년간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87차례에 걸쳐 빼돌렸다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신협 직원은 13억원을 부당대출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지난 10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협은 최근 황제 출장으로도 논란이 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지난달 18일 전국 신협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과도한 출장비를 지적하면서다. 결과에 따르면 신협조합 가운데서 여비(출장비)로 포함되는 일비가 15만원 이상인 조합이 750곳 중 246곳(32.8%)에 달했다. 여비 규정에도 없는 골프장 행사 참석 여비에만 1400만원을 쓴 조합도 있었다.



이에 같은달 24일엔 신협 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가 부당 여비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남용한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자 신협중앙회는 당일에 일비한도를 임원 12만원, 직원 6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9일 신협중앙회를 비롯한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상호금융 업권 특성상 내부 견제장치가 취약해 조합 자체 인력‧인프라에 기대서는 충분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며 “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선진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장기집권 지배구조로 내부통제 지적될 수






신협중앙회. [그래픽=황민우 기자]
신협중앙회. [그래픽=황민우 기자]




김 회장을 두고 국감에선 조합 임원에 대한 과도한 연임, 중앙회 독립성이 침해되는 구조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제를 엮어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상호금융 특성상 신협은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세우고 운용한다. 이에 신협중앙회가 각 조합에 두는 견제 장치는 시중은행보다 약하며 조합장 영향력이 크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오산신협은 신협 전국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오산신협 이사장은 지난 7월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으로부터 각종 비위 의혹을 받았다. 급여와 별도로 업무와 무관한 여비 등을 받으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남용하는 등 권력남용을 했다는 비판이었다. 신협중앙회는 한 달 뒤인 지난 8월 28일 조사를 진행했고 감사규정 미준수, 경비 부당 집행 등 5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오산조합에서 제출한 소명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다.



신협중앙회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개별 조합 내 장기집권이 가능한 지배구조가 지목된다. 여비 지급 한도는 현재 개선됐지만 여전히 조합장 영향력은 막강해서다. 신협은 지배구조상 이사장에 대해 최대 2연임까지 가능하다. 4년씩 총 12년을 집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후 상임이사나 상근직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이사를 맡으며 20년 넘게 이사장을 한 경우도 존재했다.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상호금융이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내부통제나 중앙본사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개별조합 특수성에 기인한 지배구조상 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방치할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물은 고이면 썩게 돼 있는데 신협 조합 이사장들이 장기집권으로 1인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내부통제가 안 되는 거다”라며 “이런 지배구조가 사실은 지역에서 왕이 되는 거고 무소불위의 권력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던 걸로 보이는 만큼 중간에 이사로 갔다가 다시 이사장을 하는 건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자금 운용 리스크 관리방안도 질문 가능해





예탁금 관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지적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협은 이사장 영향력이 강한 지배구조 특성상 출자금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이 체계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예탁금 운용 시 다른 금융기관보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리스크 또한 따라오기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명대학교 서지용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대출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차주가 취약차주일 가능성이 높아 출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운용 관련한 리스크 관리 방안들이 체계화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내부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역할은 독립성을 갖췄는지, 리스크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이사장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대출을 요구했을 때 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이 잘 제지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신협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현재 중앙회가 지적한 사항에 맞춰서 내부규제 운영하고 있다”라며 “(중앙회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지배구조는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에서 과거부터 나오던 지적인 걸로 아는데 장기 집권에 대한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 있어 나오는 비판들에 대해서는 (신협은) 규정을 고치는 등 내부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발생 건수나 금액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반드시 높다고만 볼 수는 없고 금융권 내 보안 시스템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나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산신협에 대해서는) 검토를 종합적으로 끝내면 징계 통보가 되는데 조합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면 재심청구도 가능해 최종적으로 징계까지 마무리되는 단계는 굉장히 나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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