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6년간 총 844억원이 소요되는 고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기획재정부와 공모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국민 혈세로 매달 11억원이 넘는 월세를 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를 속이고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에 따라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을 추진했다. 프랑스의 ‘스테이션 F’ 모델을 벤치마킹해 스타트업과 투자사가 한 공간에서 교류하도록 하기 위해 100곳의 후보지를 검토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홍대 인근 신축건물 ‘코너136’을 전부 임차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었다. 후보지 중 해당 건물은 평당 단가와 총 임차 비용이 가장 높았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보증금 73억원, 월 임차료 8억7천만원, 고정관리비 1억2천만원, 실비관리비는 별도 부담이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년 3~4.5%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총 임차료와 관리비는 811억~8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KDI 중간보고서에 기재돼 있던 후보지별 임차료 항목을 최종보고서에서는 삭제했고, 기재부와 협의해 임차료를 다른 사업 예산의 ‘내내역사업’으로 숨겼다. 실제 2025년도 예산안에는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이나 ‘임차료’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권 의원은 “중기부와 기재부가 조직적으로 임차료를 은폐해 국회를 기만했다”며 “가장 비싼 건물을 선택하고 용역보고서까지 조작한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홍대 건물을 소유한 이지스자산운용의 사외이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이 재직 중이고, 김 전 검사장은 오영주 당시 중기부 장관의 남편과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며 “최종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전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