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대응 한계 넘는다…'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 특별법'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9-05 13:41: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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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폭염과 집중호우,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기존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 특별법을 마련했다.

차지호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은 4일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장에는 ‘기후위기 적응 시책’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연구·분석·평가 등 구체적 실행 수단이 미비해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기후재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 최고치인 25.6℃를 기록했으며, 폭염과 열대야, 기록적 호우, 초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기후재난이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농수산업, 생태계,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 법안 발의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크게 평가·정보·지원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과학적 기후위험 평가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법적 근거 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국가 및 지방의 적응대책에 반영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둘째, 정보 관리·공유 체계 강화다.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기후 관련 데이터를 수집·관리·활용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해 지역별 위험 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 지원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법안은 ‘적응 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대책 추진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정부·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광역협의회’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기후위기 적응을 단순한 보조정책이 아닌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체계로 격상시켰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기존 법체계가 감축 중심이었다면, 이번 특별법은 적응을 제도적 주류로 끌어올려 기후회복력(resilience)을 국가적 역량으로 축적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다만 실행 단계에서의 예산 확보와 지자체 간 역량 격차 해소는 과제로 꼽힌다. 기후위기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가·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확보·배분할지가 관건이다.



차지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 분석과 현장 맞춤형 대책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회복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재난이 구조적 위협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법안이 어떤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입법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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