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 변경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5일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이날 T월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 페이지를 개설했다.
SKT 해지 고객 중 위약금을 납부한 이들은 해당 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약정에 가입돼 있던 회선 중 이탈 기간(4월 19일~7월 14일) 내 해지된 일반·번호이동 고객이다.
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은 고객에게 청구된다.
환급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이 입력한 계좌로 환급된다. 환급 종료 일정은 추후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위약금 환급 외에 전 고객 대상 보상안으로 '고객 감사 패키지'를 마련했다. 8월 한 달간 이동통신 요금의 50%를 자동 할인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추가 데이터 50GB를 제공한다.
다만 시험용 회선, SK텔레콤 사업자 회선, IoT 회선, 012 국번, 특수 부가 기기 등 일부 회선이나 요금제(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없는 요금제, 데이터함께쓰기, 태블릿/워치 공유형 요금제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