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신청기간·소득기준·사용처 알아보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06 00:0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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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진=행정안전부)
민생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진=행정안전부)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전국민 대상 1인당 15만원이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인당 40만원을 받는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 지급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내 시스템 점검시간인 밤 11시 30분부터 오전 12시 30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대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돼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끝자리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이고 주말에는 모두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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