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홍성군의원,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05 21:34: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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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홍성군의원
김은미 홍성군의원

(홍성=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국민의힘)이 지난 6월 11일 열린 제3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현장 중심의 교통약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걷는 것조차 힘든데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변화가 홍성군의 특별교통수단 제도를 크게 바꿔놓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이용 대상 제한, 법정 기준 미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범위를 명확히 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홍성군은 법정 기준인 18대보다 적은 13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올해 5월까지 운행해 왔으나, 집행부와의 적극행정을 통해 2대를 추가 도입해 2025년 6월 말 현재 총 15대를 운영 중이다. 이는 김은미 부의장과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감대 형성의 결과로,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됐다. 부의장은 출퇴근 시간대 평균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증차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휠체어가 필요 없는 고령자나 임산부 등에게는 ‘바우처 택시’를 별도로 도입해 대상자 맞춤형 교통수단을 운영할 것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홍성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을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다. 운행 대수 확대, 이용자 등록 및 심사 기준 정비, 위탁 운영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바우처 택시 도입을 포함한 종합 교통약자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성과는 3차례에 걸친 홍성군지체장애인협회와의 실무 협의와, 5개월에 걸친 조율의 결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더불어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중인 기존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상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히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가 늘어날 경우 추가 증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미 부의장은 “걷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그동안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배려로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다. 모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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