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법사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가지 쟁점(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 룰' 보완 내용을 묻는 질문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감사 사내이사를 뽑을 때보다 대주주 지분권이) 완화돼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맞지 않아 상향시키면서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3% 룰 적용 케이스가 일률적으로 맞춰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우호 지분권 경영력이 약해졌다. 그것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킨 것"이라며 "(또 집중투표제의 경우)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에 이견을 보이면서 오후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장동혁 법사위 야당 간사가 만나 3%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김 의원은 "오전에 말했던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전자주주총회·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 선출하는 것에 있어 3% 룰을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남은 두 가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튿날인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