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지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6/7687_14160_3627.jpg)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 ENM과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 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기업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만약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구독료 인상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기업결합을 하려면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고,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 및 유지해야 함을 결정했다.
나아가 ▲통합 OTT 서비스 출범 이전에 현행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던 소비자가 통합 OTT 서비스 출범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요약. [사진=공정위 제공]](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6/7687_14159_4159.jpg)
반면 공정위는 CJ그룹사가 경쟁 OTT 회사에 방송 및 영화 등의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① 경쟁 OTT 사업자들은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그룹 계열 콘텐츠가 경쟁 OTT 회사에게 핵심 콘텐츠라고 보기 어려움 ② CJ그룹사의 ▲방송콘텐츠 외주 제작시장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및 ▲영화 부가배급 시장에서 CJ그룹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래업체가 다수 존재. 경쟁 OTT 회사에 대한 콘텐츠 공급 비주이 전체 공급의 2/3 수준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콘텐츠 공급 봉쇄 전략을 시행할 유인이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SK그룹사가 OTT 서비스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SK그룹사가 경쟁 OTT 회사와 제휴를 중단하더라도 경쟁 OTT 회사는 KT, LG유플러스 및 네이버 등 다른 회사와 제휴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이동통신 및 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티빙 및 웨이브 등의 특정 OTT 제휴 상품 가입을 강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OTT 시장에서는 티빙 및 웨이브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유력한 경쟁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OTT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