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약을 목표로 하는 신한투자증권이 지난해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금전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무려 16건의 제재와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는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상당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은 총 16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본시장법은 10억 원 이상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지난해 납부한 금전적 제재 총액은 10억3240만 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초대형IB 진출을 추진 중인 주요 증권사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이다. 같은 기간 키움증권은 3억2446만 원, 메리츠증권 1200만 원, 하나증권은 0원의 제재금을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이 경쟁사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제재금을 납부했다는 점에서 내부 관리의 취약성이 부각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며 초대형IB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빈번한 법규 위반 이력은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내년부터 제재 이력과 대주주 요건 등 심사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내부통제 역량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재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반복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단순한 금액 규모보다는 위반 행위의 성격과 빈도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제재 건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다수의 법규 위반 사례들이 초대형IB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