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지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5/7630_14067_206.jpg)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가 법정 선수금을 미보전해 검찰 고발 당할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원라이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해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회사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