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수금 미보전한 신원라이프…대표이사 등 검찰 고발 당한다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5-28 12:20:39 기사원문
  • -
  • +
  • 인쇄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가 법정 선수금을 미보전해 검찰 고발 당할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원라이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해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회사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