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현대위아, 이해당사자 경남도청 공무원에 ‘선물’…불법파견 갈등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5-26 10:15: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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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이 현대위아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
경남도청 공무원이 현대위아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




비정규직원들과 다툼 중인 현대위아가 이해당사자인 경남도청 공무원에게 선물한 정황이 포착됐다. 다만 현대위아는 문제 생길 것 같아 모두 반납받았다고 해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는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21일 현대위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장을 빠져나오는 중 손에 선물을 쥐고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비정규직원들은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우리의 구체적 신분 확인 요청을 거부한 채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만을 20여분 반복했다”면서 “노사 간에 다양한 경로에서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에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지자체 관계자들의 행동들은 여러 부적절한 의심과 불신을 확대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위아와 비정규직원들의 갈등은 지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대위아 창원공장 비정규직원들은 현대위아가 불법파견을 했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현대위아도 맞고소를 통해 불법 파견을 한 적 없으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영상 제공=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편집=황민우 기자]



이에 대해 현대위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기념품을 드렸다가 모두 반납을 받았다”며 “당시 방문한 대부분의 방문객들에게 딸기잼 등 기념품을 다 드렸다. 그리고 만원도 하지 않은 물품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등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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