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갑질한 한국타이어…공정위, 제재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4-16 14:36: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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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가 판단한 한국타이어의 범법 행위는 ①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 ②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 등이다.



먼저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지난해 11월까지 직접 개발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정보를 취득했다.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할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 노출되고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대리점들에게 직접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만약 대리점들이 다른 거래처에서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대리점들이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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