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상고 뜻, 절차·차이점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6 11:42:27 기사원문
  • -
  • +
  • 인쇄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항소심 선고 2심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과 상고 차이가 관심사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다.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억울함이 있을 경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다시 한번 검토한다.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항소와 상고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사건을 가져가는 것이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3심, 즉 대법원에 사건을 가져가는 것이다.

항소심 절차는 우선,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한다.

항소인은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심 법원은 1심 기록과 항소 이유서를 검토후, 필요한 경우 증거 조사를 진행한다.

항소심 법원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한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이상 나오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출마할 수 없다. 단,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과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후 3개원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