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수산인의 날'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5 10:54: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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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수산인의 날(4월1일)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4월1일까지 5일간 상남시장과 마산어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자의 체감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등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상남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산어시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소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나,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수산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수산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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