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2도 화상을 입은 유명 여배우에게 병원이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B의 과실을 인정하며 A씨에게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3가지 피부과 시술을 연속으로 받다가 왼쪽 뺨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피부과 의사 B씨는 화상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이고 시술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4년간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았지만 아직 상처 부위가 잘 보일 정도로 완전히 낫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A씨 측은 시술 직후 상처를 지우기 위한 드라마 CG 작업에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연예계에 데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활약했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